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23, 2016.6.22.)를 참고하시기 바람
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23, 2016.6.22.
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상세내용
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
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23, 2016.6.22.)를 참고하시기 바람
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23, 2016.6.22.
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「법인세법」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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